수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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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창원시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
창원시
핵심 요약
- 요약: 창원시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 ☞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(국외 운송비ㆍ하역비ㆍ창고비) - 업체별 최대...
- 분류: 수출
- 제공기관: 창원시
- 발행일: 2026-04-09
- 키워드: 수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01 ~ 2026.04.3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창원시
문의처
창원시 투자유치단 국제협력팀 055-225-3243 /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-289-941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창원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,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'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'을 시행합니다.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수출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.
- 수출 실적 요건: 전년도(2025년) 직수출실적이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여야 합니다. (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기간 수출실적을 증빙해야 함)
- 지원 제한 대상:
- 유통·도소매·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·수산물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단,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.
-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해 중앙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기타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수출물류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. (단, 별개의 수출 건이라면 중복 지원 가능)
- 유통·도소매·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·수산물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(단,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).
- 지원 항목: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합니다. 여러 건의 물류비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국외 운송비:
-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 (On board 이후 발생 운임).
- 해상운임(O/F), 항공운임(A/F) (단, 유류할증료(LSS, EBS, FSC 등)는 지원 제외).
- 수출품/유상거래의 샘플 운송비 (DHL, FEDEX 요금 중 운임 지원, EMS는 제외).
- 수출국(해외) 내륙운송료 (해외 현지 Trucking charge, 국내 발생 Trucking charge는 제외).
- 국외 하역비: 국외 도착지 (항만·공항 등)에서 발생하는 물류 작업비용 (하역료, 입고료 등), 예: THC, WFG, CFS, DRG, Airport Charge 등.
- 국외 창고비: 국외 창고 보관료 (Warehouse Charge, Storage Charge 등).
- 국외 운송비:
- 지원 제외 항목: 관세, 보험료, 통관서류비, 물류사 취급수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지원 금액:
-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, 자부담 20%는 제외됩니다.
- 對 중동 수출물류비: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.
- 중동 지역과 기타 국가로의 수출물류비를 합산하여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. (단, 기타 국가 수출물류비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인정).
-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이 해당됩니다 (아랍에미리트, 바레인, 알제리, 이집트, 이스라엘, 이라크, 이란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리비아, 모로코, 모리타니, 오만, 팔레스타인 해방기구, 카타르, 사우디, 수단, 시리아, 튀니지, 예멘, 튀르키예)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(사업비 소진 시 마감).
- 신청 방법: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(https://www.gyeongnam.go.kr/trade/index.gyeong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, 초기 화면의 '사업안내 및 참가신청' → '사업공고 및 신청'에서 '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'을 선택한 뒤 '온라인 사업신청'을 클릭합니다.
- 기업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며, 온라인 신청 시 첨부된 자료에 한하여 업체 선정 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제출 서류 목록:
-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(서식 1) 및 서약서 (서식 2, 날인 필수).
-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(서식 3, 날인 필수).
- 수출 증빙 서류 (신청 건에 해당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수리 완료된 수출신고필증).
- 물류 거래내역 (물류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).
- 비용 증빙 서류 (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).
- 지출 증빙 서류 (지출 건에 대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).
- 통장 사본 (법인 명의.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).
-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(3개월 이내 발급본).
-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 (2025년 1월 ~ 12월 전체 기간 수출실적 표기 필수).
- 지방세 완납 증명서 (www.wetax.go.kr 발급 가능,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)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방식: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, 서류가 완비된 업체 순으로 선착순 선정됩니다.
- 유의 사항: 서류 미비 또는 지원 조건에 미충족할 경우 차순위 신청업체가 선정됩니다.
- 지원금 지급: 업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선정된 업체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중복 수혜 금지: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해 중앙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창원시 투자유치단 국제협력팀 박효정 주무관: 055-225-3243
-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고영재 과장: 055-289-9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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